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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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2 17:02
입력 2004-05-22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22) 피고인에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23) 피고인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황모(32) 피고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과 같은 종교 신도로 기소된 조모(23)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88조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거부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란 국가권력 등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를 자유”라면서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 자유권이 충돌할 때는 자유권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나오자 법률에 앞서는 양심의 범위를 놓고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및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조승진 정은주기자 redtrain@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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