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모금 증거 없다” 盧·昌 불입건
기자
수정 2004-05-22 10:21
입력 2004-05-22 00:00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재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옥인동 자택에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 잔금으로 삼성채권 154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정우 변호사에게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서 변호사는 이 자금을 받아 16억원은 대선회계 정리를 위해 김영일 의원에게 다시 줬고 나머지 138억원은 10개월쯤 가지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쯤 삼성측에 반환했다.검찰은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자금으로 이득을 얻지 않은 데다 채권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경우 안희정씨가 2002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 중 채권으로 된 15억원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10억원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안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안씨의 이같은 범죄와 노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이 2000∼2002년 사이 사채시장에서 매입한 800억원대의 채권 중 정치권으로 건너간 302억원대를 뺀 나머지 500억원대 채권에 대한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 채권을 산 삼성 직원 2명이 출국,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500억원대 채권에 대한 내사를 중지했다.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회장을 불입건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입당파’ 정치인 8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경우,사안이 다르고 탈당후 당의 요청에 따라 재입당하면서 선거지원 활동비 외에 별도 ‘당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불입건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
2004-05-22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