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난동’ 미군 살인미수 수사
수정 2004-05-21 00:00
입력 2004-05-21 00:00
험프리 일병은 경찰에서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배낭에서 칼을 꺼내 손에 쥐었으며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한국인 누군가가 칼을 빼앗으려고 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영태 서장은 “험프리 일병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상당시간 대고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감안할 때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면서 “한국 관습에서 목에 칼을 대는 행위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돼 살인미수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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