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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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18일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영장발부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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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
이인제의원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 의원에 대해 한때 불구속 기소도 검토했으나 혐의가 중하고,범죄 소명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진술을 거부,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청구를 결정했다.”면서 “이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도 영장 청구의 한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거듭된 소환에 불응한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의원이 충남 논산의 지구당에 칩거하면서 지지자 및 당원들과 함께 항의농성을 벌이자 강제구인을 미루다 17일 체포영장을 집행,연행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틀간의 조사에서 이 의원이 진술을 전면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전격적으로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이 의원은 혐의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 등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한 것인데도 불구,법 집행에 대한 저항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날 소환 예정이던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은 19일 오후에 불러 마무리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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