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버스 최고 800만원 오른다
수정 2004-05-18 00:00
입력 2004-05-18 00:00
업계는 7월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기가스 규제가 현 유로Ⅱ 수준에서 유로Ⅲ 수준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신개발 엔진 및 관련 장치 장착으로 10∼20% 가량 차량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17일 밝혔다.
배기가스규제는 일산화탄소(CO) 한도의 경우 현행 3.0에서 2.1으로,탄화수소(HC)는 1.0→0.66으로,질소산화물(NOx)은 6.0→5.0으로,입자상물질(PM)은 0.15→0.1으로 각각 기준이 엄격해진다.유로Ⅲ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닌 브로바이 가스(혼합가스 압축시 실린더를 통해 크랭크축으로 새는 가스)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현대차의 경우 2.5t급(1600만∼2000만원),5t급(2700만∼3100만원) 트럭과 25인승 카운티 중형버스(3400만∼3800만원)는 200만∼500만원 가량,8t급 이상 대형 트럭 및 버스는 600만∼800만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판매단가가 높은 수입 상용차의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광숙기자˝
2004-05-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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