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한상영관에 보내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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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8 00:00
입력 2004-05-18 00:00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등급을 받은 영화를 위한 전용상영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헌법재판소가 영화심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7년,영화진흥법에 관련 설치규정이 신설된 지 2년만의 일이다.제한상영관의 등장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사실상의 검열을 초래한 위헌적 상황 해소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제한상영관의 포르노화 등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먼저 제한상영관은 수준 높은 예술영화나 상업영화를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선적인 취지다.따라서 음란물이 아닌 경우는 필름 삭제는 물론 국내외의 다양한 영화를 제한없이 상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현행 영화수입 제도는 추천을 거치게 돼 있어 또 하나의 규제란 비판이 많다.개선을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이는 영상물등급 심의에서 ‘제한상영’판정을 받는 영화숫자도 적은 상황에서 다양한 작품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또한 제한상영관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도록 운영돼야 한다.일각의 우려처럼 국산영화 등급에 ‘제한상영가’ 남발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퇴보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밖에 스크린쿼터제 적용 등도 유연성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제한상영관은 ‘18세이상 등급’을 뛰어넘는 선정성과 폭력성을 가진 영화를 상영한다는 점에서 학부모 등의 우려가 크다.청소년구역 설치제한,청소년관람제한 등의 철저한 준수는 모처럼 도입된 제도정착의 열쇠임을 관련자들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2004-05-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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