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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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J씨(서울)는 식이요법 병원에 66만원(1계좌)을 투자하면 매일 2만원씩 60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주겠다는 M업체에 속아 660만원(10계좌)을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의 반도 안되는 300만원만 겨우 돌려받았다.N씨(부산)는 지난 3월 폐비닐을 이용해 침목을 만드는 특허를 갖고 있다며 110만원(1계좌)을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K업체에 330만원(3계좌)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떼였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물품 판매와 벤처 투자 등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30개 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이로써 올들어 지금까지 비슷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70개로 전년동기(31개)의 두배가 넘는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 모집 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업체를 발견하면 전화 (02)3786-8155∼9나 인터넷(www.fss.or.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박지윤기자 jypark@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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