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간판’ 제한
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건설교통부는 도시미관을 살리고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간판 부착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신도시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설치가 금지된다.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 폭 이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고 4층 이상에는 건축물 상단 및 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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