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일 특사 최소화
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할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 일반 형사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 “특히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정 방향에 맞춰 사면 대상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특사 때 사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검토 대상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김윤규 현대아산 사장,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다만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외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5-1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