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비용 회계 실사 착수
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실사 결과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전국 선거구 평균 1억 7000만원)의 0.5%(평균 85만원)를 넘겨 쓴 것으로 드러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0.5%를 초과지출했거나 수입·지출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4년전 16대 총선에서는 모두 6명의 당선자 회계책임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지출했거나 허위 보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진경호기자 jade@˝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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