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결정문 낭독 25분 ‘지옥에서 천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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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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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오전 탄핵소추안 헌재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선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오전 탄핵소추안 헌재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낭독이 막바지로 치달았다.“이제 대통령을 파면할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그의 표현은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식의 어려운 문장을 채 이해할 틈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어졌다.

순간 국회 탄핵소추단 대표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넋이 나간 듯 황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예상치 못했다는 것일까.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금니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다.결정문이 낭독되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그는 기쁨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28분쯤 낭독을 마친 윤 소장은 지체없이 결정문을 추린 뒤 벌떡 일어나 심판정을 나갔다.재판관 8명도 심각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63일을 끌어온 탄핵심판이 불과 25분간의 선고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훗날 역사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할까.단순히 ‘대통령의 권한 회복’으로 서술할 것인가,아니면 프랑스 기득권 세력에 종언을 고하고 민주주의의 20세기를 열었던 ‘드레퓌스 사건’의 한국판 부활로 쓸 것인가.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결정문 낭독 초입부터 줄곧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시하던 윤영철 소장이 처음으로 이같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자 대통령 대리인단쪽에 생기가 돌았다.문재인 전 수석의 목젖이 침을 삼키느라 꿈틀댔다.반면 김기춘 의원은 눈을 감았다.

낭독을 하던 윤 소장도 목이 타는지 앞에 놓인 물컵을 들었다.벌써 두번째였다.이어 경제파탄과 측근 부정부패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며 다시 한번 대리인단측을 고무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윤 소장은 앞에서 설명한 대통령의 법 위반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장내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과연 역사는 ‘워터게이트’로 갈 것인가,‘드레퓌스’로 갈 것인가.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예정보다 3분 늦게 심각한 표정으로 심판정에 들어섰다.자리에 앉은 윤 소장은 뭔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곧바로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라며 거침없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했다.”는 불리한 대목에서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여유를 보였던 문 전 수석은 그러나 윤 소장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 등을 일일이 열거하자 표정이 굳어졌다.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과연 역사는 이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기록할 것인가.

선고 시간이 됐는데도 재판관들은 아직 심판정에 입장하지 않았다.장내엔 긴장감이 잔뜩 묻은 침묵이 참기 어렵게 감돌았다.밖에서 “탄핵찬성”과 “탄핵무효”를 외치는 시위대의 소음만이 고요한 재판정을 흔들 뿐이었다.

그 소음은 단순히 친노(親盧)와 반노(反盧)의 충돌로 인한 것인가,아니면 보수와 진보의 충돌인가.그것도 아니면 수구와 개혁의 격돌인가.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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