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결정문 낭독 25분 ‘지옥에서 천당으로’
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사진공동취재단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식의 어려운 문장을 채 이해할 틈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어졌다.
순간 국회 탄핵소추단 대표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넋이 나간 듯 황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예상치 못했다는 것일까.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금니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다.결정문이 낭독되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그는 기쁨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28분쯤 낭독을 마친 윤 소장은 지체없이 결정문을 추린 뒤 벌떡 일어나 심판정을 나갔다.재판관 8명도 심각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63일을 끌어온 탄핵심판이 불과 25분간의 선고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훗날 역사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할까.단순히 ‘대통령의 권한 회복’으로 서술할 것인가,아니면 프랑스 기득권 세력에 종언을 고하고 민주주의의 20세기를 열었던 ‘드레퓌스 사건’의 한국판 부활로 쓸 것인가.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결정문 낭독 초입부터 줄곧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시하던 윤영철 소장이 처음으로 이같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자 대통령 대리인단쪽에 생기가 돌았다.문재인 전 수석의 목젖이 침을 삼키느라 꿈틀댔다.반면 김기춘 의원은 눈을 감았다.
낭독을 하던 윤 소장도 목이 타는지 앞에 놓인 물컵을 들었다.벌써 두번째였다.이어 경제파탄과 측근 부정부패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며 다시 한번 대리인단측을 고무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윤 소장은 앞에서 설명한 대통령의 법 위반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장내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과연 역사는 ‘워터게이트’로 갈 것인가,‘드레퓌스’로 갈 것인가.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예정보다 3분 늦게 심각한 표정으로 심판정에 들어섰다.자리에 앉은 윤 소장은 뭔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곧바로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라며 거침없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했다.”는 불리한 대목에서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여유를 보였던 문 전 수석은 그러나 윤 소장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 등을 일일이 열거하자 표정이 굳어졌다.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과연 역사는 이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기록할 것인가.
선고 시간이 됐는데도 재판관들은 아직 심판정에 입장하지 않았다.장내엔 긴장감이 잔뜩 묻은 침묵이 참기 어렵게 감돌았다.밖에서 “탄핵찬성”과 “탄핵무효”를 외치는 시위대의 소음만이 고요한 재판정을 흔들 뿐이었다.
그 소음은 단순히 친노(親盧)와 반노(反盧)의 충돌로 인한 것인가,아니면 보수와 진보의 충돌인가.그것도 아니면 수구와 개혁의 격돌인가.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5-1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