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윤영철소장 ‘따끔한 훈계’
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오전,TV로 중계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극도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표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훈계’를 한참 동안이나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결정문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던 윤 헌법재판소장이 가장 간곡하게 ‘타이른’ 대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부분이었다.그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면서 그럼에도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소장은 “대통령도 정치인으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선거법 위반 행위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 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윤 소장은 결론지었다.
윤 헌재소장은 이런 정도의 강도높은 ‘설득’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결정문을 마무리짓기 직전 한 차례 더 고언(苦言)을 내놓았다.윤 소장은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서동철기자˝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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