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민생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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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5 12:40
입력 2004-05-15 00:00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와 동시에 권한정지 63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과의 오찬에서 민생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응받는 고품질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을 지시했다.
윤 헌재소장은 “(인용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인용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헌재는 노 대통령의 일부 기자회견 발언 등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 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공동 취재단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국면을 맞은 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상생의 정치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고,정부혁신 등 개혁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정무수석을 폐지하고 시민사회수석을 신설하는 청와대 직제개편과 인사를 18일 이전에 단행할 예정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과 관련,‘청와대 비서실의 입장’을 통해 “국민과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 “새로운 결의로 참여정부의 출범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논란이 됐던 소수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해석,소수의견뿐만 아니라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박정현 구혜영기자 jhpark@seoul.co.kr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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