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국가상대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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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4 00:00
입력 2004-05-14 00:00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와 윤락 업주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성매매를 단속할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손배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센터는 13일 대부업체를 가장한 선불금 제공 등 3가지 성매매 유형을 공개하고 피해여성 14명이 국가와 성매매 업소 업주를 상대로 모두 8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성매매 업주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대출 형식을 통해 선불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D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5300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이유종기자 bell@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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