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협 손실땐 15일부터 최고 5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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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4 00:00
입력 2004-05-14 00:00
정부는 대북 교역 투자를 하는 국내 업체가 손실을 볼 경우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손실액의 50%를 보전해 주는 남북경협 손실보조제도를 14일부터 실시한다.5억원을 상한으로 약정 금액 내에서 보전해 주며,3·4분기부터는 2단계로 위탁가공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제도 시행으로 480여개 업체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2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책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손실보조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수출입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보조 대상은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이고 남북한 주민이 계약 당사자인 거래라고 말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늦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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