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전용 의혹때 사용액 모두 접대비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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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법인 신용카드를 상당부분 사적(私的)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드는 경우라면 카드 사용액을 전액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 부도가 난 코오롱TNS의 명목 회장인 A씨는 회사가 부도나기 전인 같은 해 1∼7월까지 법인카드로 9741만여원을 지출했다.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 돈을 경비로 볼 수 없다며 그 해 10월 근로소득세를 4000만원 가량 매겼다.이에 A씨는 업무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를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가 법인카드로 거의 매일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대부분 사적 용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들이 사용한 것도 분명해 과세가 타당하다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또 A씨의 카드대금에 접대비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적 지출로 추정되는데다,접대비와 사적 지출간의 구분도 불분명해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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