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양도세 불성실신고 2만여명 수정신고 기피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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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국세청은 지난해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프리미엄이 많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약 2만명이 이달 말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12일 “투기지역이라서 양도세를 실제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6064명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경기도 용인시,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전국의 60개 시·군·구다.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인 재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권을 처분한 뒤 양도세를 신고한 2만 1293명 중 불성실 혐의자 약 1만 3000명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권유하기로 했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을 처분한 납세자의 60% 정도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대치동의 동부 센트레빌,삼성동의 현대 아이파크,용산의 LG 한강자이 등 254개 단지다.이번주 말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김광정 과장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이달 말까지의 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등록법인 대주주 중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692명과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마치도록 촉구했다.



한편 부동산·아파트 분양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난해 처분한 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세금도 내지 않았으면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한다.양도세 계산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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