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 ‘무법37시간’
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노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S마트에 쇠파이프와 각목을 지닌 폭력배 30명을 투입하는 등 11일 오후까지 150여명을 동원,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37시간 동안 건물을 강제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직 법무사인 노씨는 자신이 가졌던 이 마트의 관리운영권이 경쟁업체로 넘어간 데 앙심을 품고 이를 되찾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을 통해 폭력배들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진해산할 것을 권유하다 11일 오후 8시쯤 마트에 진입,30여명을 연행했으나 나머지는 달아났다.
이효용기자 utility@˝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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