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5년刑·벌금 15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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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12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재용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채권 167억원을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받고도 증여세 74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가법 8조(조세포탈)에 따르면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고,포탈세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검찰은 이날 논고에서 “계좌추적 결과,재용씨가 받은 돈 가운데 73억원이 전두환씨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피고인은 외조부가 ‘결혼축의금’ 20억원을 불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은주기자˝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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