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마이너스대출 못쓴다
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국민은행은 10일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마이너스대출 관련 약정서에 ‘채무자가 신용불량거래처인 경우 대출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신용불량자들의 자동대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대출은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이 약정 한도 내에서는 언제나 필요한 만큼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한도 대출로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도 이용이 가능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불량자가 약정 한도 내에서 아무리 마이너스대출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면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신용불량자에 대해 일반적인 대출은 제한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대출에 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다만 급격한 대출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과금 납부용으로 자동이체되는 대출은 허용하고,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되면 곧바로 대출 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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