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씨 부인에 5억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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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장길산’ 작가 황석영(60)씨와 이혼소송중인 부인 김명수(50)씨가 10일 황씨와 동거중인 김모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무용가인 김명수씨측은 소장에서 “호적상 여전히 내가 부인인데도 김씨가 6년 가까이 황씨와 동거하며 각종 인터뷰에서 부인인 양 행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02년 9월 김명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1년 만에 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황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김명수씨가 미국에 머물며 부인으로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황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김명수씨는 곧바로 항소,재판 계류중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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