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평균 3%P 인상하면 강남·송파·서초구 64~67% 올라
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얼마나 오르나
행자부는 종토세 과표 적용 비율(종토세에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지난해 전국평균 36.1%에서 올해는 39.1%로 3%포인트 올리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울릉군(46%)이고,가장 낮은 곳은 파주시(30.3%)다.오는 2006년까지 적용 비율을 45∼55%로 올릴 방침이어서 울릉군은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고,파주시는 아직 많이 올려야 하는 것이다.
종토세의 과표 표준액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적용 비율을 곱해’ 결정된다.지난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인상된 데다,적용 비율마저 3%포인트 인상되면서 종토세의 대폭 인상을 가져왔다.
행자부의 분석 결과,서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5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강남·서초·송파지역은 64∼67%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실제로 강남구 대치동의 토지면적이 48.3㎡인 A아파트는 지난해 7만 4000원의 종토세를 냈으나,올해 적용 비율이 3%포인트 인상되고,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토세는 60.8% 올라 11만 9000원을 내야 한다.
●과다소유자 부담 커질 듯
종토세는 누진과세여서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의 세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지난해의 경우 1581만명에게 총 1조 6499억원의 종토세를 부과했다.이 중 부과액의 61.5%(1조 151억원)를 전체 종토세 납세자의 0.8%(13만명)가 냈다.올해도 땅을 많이 소유한 상위 1% 이내의 납세자가 부과세액의 60%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조덕현기자 hyoun@˝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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