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평균 3%P 인상하면 강남·송파·서초구 64~67%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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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행정자치부가 10일 올해 종합토지세의 과표 적용 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평균 3%포인트 올리도록 함으로써 오는 10월 부과되는 종토세의 납세자 1인당 세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3만 1000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정부가 2006년까지 과표 적용기준을 올해 평균 39.1%에서 45∼55%까지 올리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자치단체별로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최고 5%포인트가 적용되는 곳도있어 지역에 따라 인상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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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내년도 종토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크게 올랐고,내년에도 적용 비율이 오를 것으로 보여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얼마나 오르나

행자부는 종토세 과표 적용 비율(종토세에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지난해 전국평균 36.1%에서 올해는 39.1%로 3%포인트 올리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울릉군(46%)이고,가장 낮은 곳은 파주시(30.3%)다.오는 2006년까지 적용 비율을 45∼55%로 올릴 방침이어서 울릉군은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고,파주시는 아직 많이 올려야 하는 것이다.

종토세의 과표 표준액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적용 비율을 곱해’ 결정된다.지난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인상된 데다,적용 비율마저 3%포인트 인상되면서 종토세의 대폭 인상을 가져왔다.

행자부의 분석 결과,서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5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강남·서초·송파지역은 64∼67%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실제로 강남구 대치동의 토지면적이 48.3㎡인 A아파트는 지난해 7만 4000원의 종토세를 냈으나,올해 적용 비율이 3%포인트 인상되고,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토세는 60.8% 올라 11만 9000원을 내야 한다.

과다소유자 부담 커질 듯



종토세는 누진과세여서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의 세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지난해의 경우 1581만명에게 총 1조 6499억원의 종토세를 부과했다.이 중 부과액의 61.5%(1조 151억원)를 전체 종토세 납세자의 0.8%(13만명)가 냈다.올해도 땅을 많이 소유한 상위 1% 이내의 납세자가 부과세액의 60%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조덕현기자 hyoun@˝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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