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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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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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문성을 이유로 광역의원에도 보좌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으로부터 도입 배경과 과제 등을 들어본다.

보좌인력제도 도입을 의결한 배경은.

-지방분권이 제1의 국정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고 있다.하지만 지방의회조직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비판 및 대안제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행정지원 부서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정책보좌 인력으로 흡수해 생산적인 의회,정책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서울시의회의 실정은.

-서울시는 연간 22조 2892억원에 달하는 재정규모와 자치구를 제외하고도 1만 5984명의 직원이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산술적으로 서울시의원 1인당 다뤄야 할 평균 예산이 2185억원이나 되는 데다 157명의 공무원을 상대해야 한다.이런 방대한 시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사실 서울시의원이 대표하는 주민의 수는 1인당 평균 11만명에 달한다.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인구 하한선 10만 5892명(전남 강진·완도)보다 많다.하지만 국회의원은 1인당 6명의 보좌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시각도 있다.

-의정 활동비를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다.그리고 보좌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본청과 자치구 4만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102명의 보좌인력은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보좌인력 1인당 평균 연봉을 4000만원(5급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소요예산이 40억 8000만원 정도인데 연간 재정운용 규모의 0.02%에 불과하다.보좌인력제 도입으로 시정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시정개선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 요건 미비사항이 아닌가.

-지난 96년 추진시 문제가 됐던 명예직 위반조항은 해결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총정원 범위에서 보좌인력을 둔다면 문제가 없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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