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토세 50% 인상…강남3구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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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강남지역 3개 구의 종합토지세가 65% 가량 인상된다.서울 전체의 종토세 인상률은 50%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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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아파트
 전국에서 집 값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이 아파트의 180평형 기준시가는 32억 4000만원으로 고시됐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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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기준(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지난해보다 3%포인트 인상키로 결정,시·군·구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인상 기준은 3%포인트로 하되 시·군·구 사정에 따라 상한 2%포인트, 하한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 조정이 가능해 인상폭은 최대 5% 포인트에서 최소 2% 포인트다.

행자부는 정확한 세금 인상분은 시·군·구의 결정고시가 나와야 하지만,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12.3%,서울은 25.7%,경기도는 16.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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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승률과 과표 적용비율 인상률을 함께 고려하면 올해 종토세는 전국이 29.8%,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50%와 30%,기타 시·도가 10∼20% 오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강남 3개 구는 인상률이 64∼67% 수준으로 예상됐다.

행자부는 과표 적용비율이 3% 포인트로 확정될 경우 지난해 1조 6499억원에서 29.8% 증가한 2조 1420억원의 종토세가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이 경우 1인당 납세액 전국 평균은 10만 4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3만 1000원 오른다.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군·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과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다.그 뒤 변동사항 신고와 과세대장 공람,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으며,납세자들은 오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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