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 부사령관 이르면 8일 영장
기자
수정 2004-05-08 12:23
입력 2004-05-08 00:00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전날 밤샘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7일 오후 신 부사령관을 다시 불러 보강수사를 벌였으며,금명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신 부사령관이 중장·대장급 보직을 거치면서 부대 공금과 위문금,복지기금 등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신 부사령관이 부대운영비 등의 관행적인 유용사실만 시인했을 뿐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당초 이날 조영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일부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부사령관은 군 부대 공금 유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밤 군 검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은 데 이어,7일 오후 2시쯤부터 검찰에서 2차조사를 받고 오후 8시쯤 귀가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5-0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