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결정문 보안비상
수정 2004-05-07 00:00
입력 2004-05-07 00:00
안주영기자 yja@
지난 3일 헌재측은 “탄핵심판 선고시점까지 결정사항을 예단하는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기자단은 이를 수용했다.추측보도가 불러오는 혼란을 막고 재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판단에서였다.재판부는 소장과 주심 재판관에 대한 출·퇴근 질문 자제도 당부했다.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6일 “엠바고(보도자제) 수용에 대해 고맙다고 느낀다.”고 언급했을 뿐 기자들 질문에 일절 대답을 피했다.
평소 한산하던 헌재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입증하듯 하루 평균 15명의 기자가 상주한다.평의나 재판이 열리면 5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린다.헌재 청사 정문 앞에도 탄핵에 의견이 엇갈리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매일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주 재판관은 지난 4일 향후 심판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최종 선고를 앞둔 긴장된 심경을 드러냈다.헌재측은 일상적인 행사로 진행해 온 청사 견학 일정을 연기시키고 선고일 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견학 대상자들로부터 탄핵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결정문 내용이 사전 유출되면서 선고가 파행으로 이어진 경험도 헌재측의 이같은 분위기 형성에 한몫했다는 후문이다.1995년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군부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정문 초안이 언론에 보도돼 청구인들이 선고일 하루 전에 헌법소원을 취하,선고일에는 소수의견만 제시됐던 사례가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매달 넷째주말이면 재판관들끼리 골프 회동을 갖는데 이번 사건을 맡은 뒤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5-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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