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공정 로열티 내라” 美위스콘신大, 삼성전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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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6 00:00
입력 2004-05-06 00:00
미국 위스콘신대학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제조 공정 관련 특허의 기술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가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위스콘신대학 특허권을 관장하는 위스콘신 동문연구재단(WARF)은 지난달 30일 매디슨 연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전도성 금속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으로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WARF는 소장에서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을 비롯해 히타치,산요전기 등과 기술사용 계약을 했다며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유럽 2위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는 WARF를 상대로 해당 특허 사용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측은 이에 대해 “위스콘신대학의 특허기술을 전혀 침해한 적이 없으며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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