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적기시정조치 유예
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재 전업 신용카드사의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28.20%로,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비율(8%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LG카드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LG카드는 내년 4월까지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게 됐지만 내년 6월 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주도로 LG카드에 대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고,LG카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카드는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영업이익 증대 등을 통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카드사들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감독기준에 맞추지 못한 곳은 LG카드 외에 외환카드(-24.65%)와 우리카드(-7.72%)가 있지만 이들 회사는 각각 지난 2월과 3월에 모(母)은행에 합병,적기시정조치를 면했다.
한편 분기 말 기준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카드사들은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조정자기자본비율 6∼8% 미만),경영개선 요구(2∼6% 미만),경영개선 명령(2% 미만)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단계별로 관리인 지정,점포·인력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김미경기자˝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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