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株 매수과정 위법” 금감원, 삼성證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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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금융감독원은 4일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차익을 얻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미은행 주식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간사를 맡은 삼성증권이 공개매수 기간에 한미은행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밝혀져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주간사를 맡은 조건이나 매수 과정에서의 고의성 등에 대해 검사를 거친 뒤 기관이나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최근 씨티그룹이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한미은행의 주식 97.5%를 공개매수하는 동안 주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계정을 통해 221만 5880주(337억원 상당)를 장내에서 사들인 뒤 공개매수에 응해 4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이는 ‘공개매수 취급자(주간증권사)는 공개매수 기간에 당해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23조)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한미은행 주식 매수는 주간사 업무를 맡은 부서가 아닌 자산운용부에서 관련규정을 모르고 차익을 얻기 위해 거래한 것”이라면서 “자체 조사를 거쳐 금감원에 신고했으며,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와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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