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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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4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는 이날 “피고인측이 제출한 구치소 소견서와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피고인이 녹내장·우울증·협심증·디스크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데다 실명에 대한 공포가 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집행정지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공판에서 “죄값을 치르겠으니 생명보다 소중한 오른쪽 눈을 살려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었다.30년 전 녹내장으로 왼쪽 눈을 실명한 박씨는 오른쪽 눈도 급성 녹내장을 앓자 지난 1∼2월 구속집행정지를 얻어 3차례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구치소에 돌아온 뒤 하루에 알약 18개씩을 복용하며 조절했지만,지난달 22일 또다시 안압이 높아져 4번째 수술을 받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 권오웅 박사는 “안압이 높아져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으면 실명 위험이 높은 집도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구치소도 “간병인 없이는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대부’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가 지난달말 병원에 입원한 박씨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이뤄진 만남에 대해 송 신부는 “(박씨와)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 신부로서 위문차 면회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곽태헌 정은주기자 tiger@˝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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