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한국어 계약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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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오는 7월1일부터는 한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로 각종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악덕 업주들로부터 아시아출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 동일언어법(AB309)’이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비준을 받아 7월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한국,중국,필리핀,베트남등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상거래를 할 때 상대편에게 자국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자국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상거래는 아파트 매매 및 임대차,자동차 매매 및 임대차,소매 할부계약,법률서비스 등이다.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관련 4개국어를 구사하는 이민자는 약 180만명에 달한다.

이도운기자 dawn@˝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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