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저작권도 은행서 굴린다
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이 현행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에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 무형의 재산권까지로 확대된다.예컨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탁회사를 통해 은행이자 받듯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신탁회사를 통해 특허권 판로도 다양하게 물색할 수 있다.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한 묶음으로 맡을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제도’도 도입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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