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당선자 운동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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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총선 출마자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17대 총선 대구 동을구 당선자 박창달씨의 선거운동원 김모(44·동구 구의원)씨 등 7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10여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D산악회가 산행을 갈 때 5만∼10만원씩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출마 예정자였던 박씨와 관계된 홍보성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김씨 등은 또 산악회가 주최한 산행에 박씨를 수 차례에 걸쳐 동행하도록 해 인사를 하게 하는 등 연인원 2800여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청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 등이 선심 산행이나 선거운동원 활동비 명목으로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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