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338억 사상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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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지난해 9월에 타계한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상속세 1338억원을 납부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납부액이 확정될 경우 상속세 역대 최고액이 된다.지금까지 알려진 상속세 최고액은 이임룡(1997년 별세) 태광산업 회장 유가족이 낸 1060억원이다.

교보생명은 3일 “고 신 회장의 유가족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은 총 3002억원이며,이 가운데 주식이 29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유가족들은 신고한 세액을 대부분 주식으로 납부(물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교보생명의 주식에 대한 가치는 비상장사인 만큼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주당 순자산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다.교보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8만 6000여원이며,여기에 상속세법상 대주주할증 30%를 적용한 11만 2400원이 주당 과세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유가족들이 자진 신고한 상속세 내역을 바탕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대기업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액은 최종현 전 SK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이 730억원,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유족이 254억원,이병철 전 회장의 3남으로 삼성그룹을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이 70억원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승호기자 osh@˝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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