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소음피해 주민 5억대 손배소 제기
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원고들은 소장에서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평택지역을 공군기지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은 난청과 이명 등 신체적 피해,농사방해와 주택균열 등 재산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오산기지 주변의 서탄면 황구지리·금각2리·회화리 등 주민 368명과 캠프 험프리스 인근 팽성읍 송화리 주민 162명 등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개인별 피해 정도를 측정해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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