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소음피해 주민 5억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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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경기도 평택 미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인근 주민 530명은 3일 “미군기지의 심한 소음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1인당 100만원씩 모두 5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평택지역을 공군기지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은 난청과 이명 등 신체적 피해,농사방해와 주택균열 등 재산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오산기지 주변의 서탄면 황구지리·금각2리·회화리 등 주민 368명과 캠프 험프리스 인근 팽성읍 송화리 주민 162명 등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개인별 피해 정도를 측정해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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