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하반기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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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정부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규정이 올 하반기부터 ‘예외 인정’에서 ‘원칙 허용’ 쪽으로 변경돼 각 기금의 자산운용 재량권이 한결 커지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기금으로 주식·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으나 설치목적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현행 법 규정을 삭제했다.

정부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여유자금(190조원)의 51%가 채권에 투자됐으나 주식투자는 4%에 그쳤다.예산처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채권수익률이 낮아진 반면 주식수익률은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기금의 전면적인 주식투자 허용은 각 기금의 개별법이 추가로 개정돼야 가능하다.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19개 연기금은 개별법에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군인연금·관광진흥개발기금 등 18개 연기금은 금지하고 있다.

예산처는 “개별법의 금지규정을 풀 것인지는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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