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타기업 주식 소유 5%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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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내년부터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미 5%를 초과한 주식소유분은 2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재연장에 실패해 올 초로 유효기간이 끝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도 내년부터 3년간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재벌계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허용한도는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되,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고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7일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하지만 재정경제부와 재계가 일부 사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삼성에버랜드 제재 피할 듯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 넘게 소유할 수 없는 대상에 일반 지주회사가 추가된다.지금은 금융지주회사에만 이같은 규제가 적용돼 혼선이 적지 않았다.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지금은 비금융 관계사 주식을 즉시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이에 따라 ‘본의 아니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 삼성에버랜드는 비금융 관계사의 주식을 당분간 처분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개정법을 삼성에버랜드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정상참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의결권 축소 최대 진통

관계부처 협의단계에서부터 최대 진통을 겪고 있는 사안은 금융사 의결권 축소다.공정위는 금융사의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자는 입장인 반면,재경부는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험을 들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의결권 축소에는 동의했으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발짝 물러서 유예기간을 인정키로 했다.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의결권 축소 폭이 커지면 유예기간을 길게,축소 폭이 적어지면 유예기간을 짧게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총액출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예외인정 규정도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 규정을 악용해 기업 지배력을 확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계좌추적권 부활과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금융사 의결권 축소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 박지연기자 hyun@seoul.co.kr˝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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