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개혁법 연내 제정”
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열린우리당 신기남 새정치실천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실천위에서 오는 22일까지 독자적인 언론개혁안을 마련하고,이어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야당과 협의한 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면서 “총선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적 정치인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연내에 언론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는 “여기서 말하는 언론개혁은 신문에만 해당하는 것이며,신문개혁이 끝나면 다음은 방송법을 손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방송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이밖에 잡지업계에서는 신문과는 별개의 잡지진흥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신 위원장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여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방송사주 소유지분 제한(30%) 수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문은 방송보다 민감해서…”라고 답해 방송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소유지분 한도를 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사법개혁과 관련,“로스쿨을 졸업하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 중에서 검사와 법관을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법조인 임용 및 양성 방식을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법원과 검찰의 뿌리깊은 연공서열을 철폐하기 위해 중견간부급 이상에 외부인사 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열린우리당은 이날 새정치실천위 산하에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할 개혁과제준비기획단(공동단장 김재홍·이은영 당선자)을 설치했다.신 위원장은 “이런 개혁과제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당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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