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비과세저축 한도 9월부터 3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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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상품’의 가입한도가 이르면 9월부터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이전에 가입한 사람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가입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예컨대 60세 부부라면 총 6000만원까지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 연간 45만원의 이자를 더 챙기게 된다.

감원 요인이 발생한 기업이 교대근무제 도입을 통해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비(非)감원 인력 1인당 50만원씩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깎아준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 자동화나 생산 감축 등으로 감원 요소가 발생한 기업이 3교대·4교대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나눌 경우,‘고용창출’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유한킴벌리’가 대표적 수혜기업이다.

감원하지 않은 인원 1인당 50만원씩 올해부터 3년간 기업이 내야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해준다.이미 예고된 대로 기업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를 직전 연도보다 늘릴 때는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씩 세금에서 공제해준다.유흥주점이나 모텔,노래방,비디오방 등은 제외된다.

기업들이 예술의전당 등 문예시설이나 단체에 기부할 경우,지금은 기업소득의 5%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줬으나 올해부터는 8%까지로 소급 확대적용된다.모처럼 이익이 난 영화,음반,게임회사 등의 갑작스러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키로 한 ‘문화사업준비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예컨대 10억원을 벌었다면 차기 투자비나 손실보전용으로 3억원까지 비축할 수 있으며,이 돈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준비금 소진기간은 3년이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물리려던 아파트 경비용역비는 올 연말까지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이미 부가세를 낸 경비용역회사는 환급받을 수 있다.다만,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초과하는 아파트 경비용역비는 내년부터 세금을 물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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