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용 의약품 범죄악용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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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3 00:00
입력 2004-05-03 00:00
동물용 마취제를 사람에게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금품을 빼앗은 강도사건이 일어났다.동물용 약품을 사람에게 먹였다는 것도 혐오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약품이 아무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외국에서 동물용 마취제가 성폭행과 강도의 범행도구로 사용된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범행계획을 세운 혐의자가 이를 손에 넣기까지 필요했던 절차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증 제시 한 가지뿐이었다.아무리 동물용 의약품이라고는 하지만 유통 과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제2,제3의 유사범죄가 줄을 잇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동물용 마취제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달 마약사범 적발 때 드러난 바 있다.고양이용 마취제가 가열처리 과정을 거쳐 신종 흡입식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도 약사법 상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처벌 근거가 없어 다른 품목의 마약 복용만 사법 처리됐다.결국 동물용 마취제에 대해 아무 규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또다른 유형의 범죄 악용 사례만 낳고 만 것이다.

동물용 의약품은 축산 농가나 양식어민들이 생업상 널리 사용하는 것이어서 쉽사리 사용 제한을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애완용 동물의 증가로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동물용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지금처럼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악용과 오·남용을 막지 못한다.당국은 인체에 해를 미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약품을 선별,유통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수의사처방 조건부 판매약품을 지정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2004-05-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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