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문서 공개”
수정 2004-05-03 00:00
입력 2004-05-03 00:00
재판부는 문서제출 결정문에서 “피고 KT&G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담배 관련 연구문서 439건의 전 내용을 제출하고,25건은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제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연구 ▲니코틴·타르 등 유해물질 연구 ▲담배 중독성 연구 ▲담배 유해성 및 중독성 감소를 위한 제조방법 연구 등이다.특히 KT&G가 관련성이 없다며 공개를 원치 않던 ‘국산 엽연초의 내용성분 분석보고’‘지역별 잎담배 및 외산 잎담배 성분비교연구’ 등이 포함됐다.재판부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21일 대전 유성구 KT&G 중앙연구원을 방문,원고 측이 요구한 문서를 모두 살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은 1999년 12월 흡연피해자 6명과 그 가족 25명이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숨겨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시작됐으며,소송 중인 2000년과 2003년,그리고 지난 3월에 원고 3명이 폐암으로 숨졌다.
원고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인삼공사가 1950년대부터 담배를 연구해 왔지만 국민에게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철저히 숨겨왔다.”면서 “법원이 연구문서를 제출토록 명령함에 따라 정부와 KT&G의 불법행위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코자 서울대병원에 흡연피해자 3명과 폐암사망자 3명에 대한 신체·진료기록감정을 의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5-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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