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칭 8000만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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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3 00:00
입력 2004-05-03 00:00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일 방송국 기자를 사칭해 이권 청탁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3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재정경제부 직원 K(51·6급)씨도 김씨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3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정모(33·사업)씨를 상대로 “내가 방송국 기자인데,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P룸살롱에서 접대받는 등 그동안 이권 청탁을 미끼로 200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고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2년전 모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씨는 퇴사후 방송국 배지와 주차권을 위조해 차량에 붙이고 다니며 기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퇴직후 경제 사정이 어려웠는데 기자라고 하면 어딜 가든 예우를 해 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
2004-05-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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