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불법선거 신고도 포상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03 00:00
입력 2004-05-03 00:00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시·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1일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를 비롯한 서울·대전시와 충남·전북도 교육감 선거부터 이 방침을 적용하고,고발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4-05-0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