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분양땐 고정수익” 주부들 속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03 00:00
입력 2004-05-03 00:00
‘가사부업,인터넷 활용업무,하루 1∼2시간 온라인 대리점 관리.초보자도 매달 40만∼70만원 고정수익 창출,T.○○○-○○○○’

지난해 6월초 경북 경주에 사는 주부 신모(28)씨는 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일을 찾던 터였다.광고를 낸 N사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하루에 1∼2시간만 관리하면서 휴대전화를 팔면 통화료의 2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증금 158만원을 요구했다.

신씨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신용조회부터 받아야 한다는 상담자의 말에 속아 카드번호를 알려줬다.그것이 화근이었다.자신도 모르게 카드로 158만원이 결제된 것.신씨는 전화로 항의했지만 한달 뒤 돌려주겠다는 말만 듣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계약해야 했다.서울에서 직접 경주까지 내려온 업체 관계자는 “경찰 앞에서 계약을 해도 떳떳하다.”며 신씨를 안심시켰다.계약서에 ‘고정수익 보장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분양받은 쇼핑몰은 처음부터 부실했다.물건도 적었고 첫 한달 동안은 접속조차 잘 되지 않았다.광고를 하고 배달까지 책임진다는 약속도 거짓이었다.항의하면 “담당자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신씨가 따로 광고를 내서 받은 주문은 석달에 고작 3건.그나마 업체에 물건을 부탁하면 제품이 떨어졌다며 대주지 않았다.남편 모르게 시작한 일이라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스트레스로 지난해 9월 어렵게 얻은 둘째를 유산했다.신씨는 “사탕발림 말에 속아 카드번호를 알려줬다가 발목이 잡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창세)는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불황기 재택 부업을 원하는 주부 등 2654명에게서 휴대전화 판매 홈페이지 제작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30억 8327만원을 받아 가로챈 홈텔레콤 등 9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전모(34)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5-0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