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데이콤등 21개사 제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01 00:00
입력 2004-05-01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역외 금융회사 출자와 해외 직접투자,외화자금 차입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데이콤 등 21개 회사와 개인 8명에 대해 3∼9개월 동안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각각 6개월 동안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이 정지됐다.또 데이콤 등 4개 회사와 개인 3명은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서 외화 자금을 빌리거나 현지 법인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각각 3개월 동안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0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