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데이콤등 21개사 제재
수정 2004-05-01 00:00
입력 2004-05-01 00:00
금감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각각 6개월 동안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이 정지됐다.또 데이콤 등 4개 회사와 개인 3명은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서 외화 자금을 빌리거나 현지 법인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각각 3개월 동안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0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