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稅환급 98년 명퇴자까지 확대
수정 2004-05-01 00:00
입력 2004-05-01 00:00
대상자들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환급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를 갖춰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서류구비,세액계산,신청서 작성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제출할 서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고충신청서,명퇴자 환급신청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계좌개설신고서(인감증명 포함) 등이다.
명퇴금을 받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거나,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97년 12월31일 이전 명퇴한 사람도 국세 부과제척기간(경정을 할 수 있는 과세시효)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명퇴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 안내’를 보면 된다.
오승호기자 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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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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