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1단지 재건축 ‘암초’
수정 2004-04-30 00:00
입력 2004-04-30 00:00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심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건교부가 강남구청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재검토 지시는 사실상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려면 최소 1∼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건교부의 갑작스러운 조치가 알려지자 재건축조합과 강남구청에는 재건축조합원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종일 빗발쳤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를 내줘야 하는데,강남구청이 지정 이전인 지난해 10월14일 조합설립인가를 내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또 용적률이 200%까지만 허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재건축 추진위 측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299%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용적률 계산으로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정종학 주택과장은 “건교부가 지적한 용적률 문제는 단지별로 결정된 바 없는 데다 299%가 아닌 250% 미만으로 신청됐다.”고 주장했다.우미희 개포주공 1단지재건축조합 총무이사는 “왜 주공1단지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재건축조합의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주민들은 자유롭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고,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5040가구로 지난해 10월 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가격이 급등,17평형의 경우 올 1월 6억 7000만원까지 올랐으며 최근에는 8억원선에 호가가 이뤄지고 있다.
류찬희 이동구기자 chani@seoul.co.kr˝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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