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땐 징역5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4-30 00:00
입력 2004-04-30 00:00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세녹스·LP파워 등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사용자도 처벌된다.’는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적잖아 단속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29일 전국 경찰에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사범 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다.경찰은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되 사용자도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석유사업법 26조에는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따라서 별 생각 없이 유사 휘발유를 차량에 넣다가 적발되면 제조·판매자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4-30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