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땐 징역5년?
수정 2004-04-30 00:00
입력 2004-04-30 00:00
하지만 ‘사용자도 처벌된다.’는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적잖아 단속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29일 전국 경찰에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사범 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다.경찰은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되 사용자도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석유사업법 26조에는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따라서 별 생각 없이 유사 휘발유를 차량에 넣다가 적발되면 제조·판매자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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