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黨舍 가압류 추진
수정 2004-04-30 00:00
입력 2004-04-30 00:00
서울고검 관계자는 29일 “한나라당이 해산되고 새로운 정당이 생길 경우 안풍자금의 국고환수 소송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당사 매각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한나라당 천안 연수원은 국민에게 헌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가압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한나라당의 재창당 논의를 전해들은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긴급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을 통한 국고환수도 검토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구 안기부 돈을 끌어다 쓴 게 확실한 만큼 국고 환수조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한나라당 여의도당사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지난 2001년에 이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안풍사건 재판과정에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에게 모두 1197억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판과정에서 1197억원중 856억원이 국고로 인정된 만큼 국정원이 최소 856억원을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한나라당이 법적 해산절차를 거칠 경우 그 후신정당에 대해선 가압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만 추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한나라당외에 강삼재·김기섭씨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태헌 김재천기자 tiger@˝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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