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체포영장 집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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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30 00:00
입력 2004-04-30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에서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제(자민련)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단은 보류하고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태영 전남지사의 한강 투신자살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의원에 대해 즉시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부정적인 여론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강제집행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8일 전격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킨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대선자금 제공 및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현대 비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6억원을 모두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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